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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기능사 · 2014년04월06일 · 15/60

15.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의 소화난이도 등급은?

1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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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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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화난이도 1급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 , 지정수량의 100배이상, 지반면으로부터6m 이상높이 주유취급소 : 직원외의자 출입 부분 면적 합이 500초과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이상, 연면적 150초과, 처마높이 6미터이상 단층 옥외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이상,지반면으로부터 탱크옆판의상단까지 높이가 6m이상 옥내탱크저장소: 액표면적 40이상, 바닥면~탱크옆판의상단까지 높이 6m이상 옥외저장소 : 덩어리상태유황 경계표시내부면적 100이상,인화성고체(21'c미만)제1석유류알콜류저장로서 지정수량의 100배이상 암반탱크 저장소:액표면적 40이상(6류제외),고체위험물만저장하면서 지정수량100배이상 이송취급소 : 모든대상 소화난이도 2급 제조소및일반취급소 : 연면적 600이상,지정수량 10배이상, 옥내저장소:지정수량의 10배이상,연면적150초과 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1급의제조소외의것(6류제외) 옥외저장소:덩어리상태유황.. 5m이상~100m미만,인화성고체..10배이상~100배미만,지정수량의100배이상인것(덩어리유황,고인화점제외) 주유취급소 : ' 옥내주유취급소' 로서 소화난이도 급이외것 판매취급소 : 제2종 판매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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