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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4년04월06일 · 56/60

56.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거리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은?

1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 모든 제조소
2
주유취급소정답
3
옥외저장소
4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안전거리의 규제는 대상은 제6류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을 제외한 모든 위험물제조소이다. 이외에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가 있다.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판매취급소, 주유취급소는 시설의 안전성과 그 설치위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거리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Ⅰ. 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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