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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기능사 · 2014년07월20일 · 16/60

16.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1
예방규정정답
2
소방계획서
3
비상계획서
4
화재영향평가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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