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기능사 · 2014년07월20일 · 2/60
2.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에서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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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동식 소화긴ㄴ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하마다 1개 이상, 대형 소화기는 30m이하마다 1개이상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