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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기능사 · 2014년10월11일 · 20/60

20.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30만배인 일반취급소가 있는 사업장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전체 화학소방차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차는 몇 대 이상 두어야 하는가?

1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2
1
3
2정답
4
3

해설

아래와 같은 다수의 오류신고로 인하여 정답을 4번에서 3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오류 신고 내용] 포수용액 소방차는 전체 화학소방차의 3분의2이상이 최소이므로 30만배인 3대의 3분의 2인 2대가 맞습니다 [추가오류신고] 지정수량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은 화학소방자동차의 수 3대 자체소방대원의수 15인 입니다. 문제에서 화학소방차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차는 몇대인지 물었으니.. 3분에 2 이상으로 하여야하니 답은 3번 2대가 맞는거 같습니다. [추가 오류신고] 화학소방차의 수는 3대인데 그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차의 대수는 화학소방차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2대 이상입니다. 고로 답은 3번 2 가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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