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기능사 · 2015년01월25일 · 3/60
3.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도폐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한 용도폐지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
3
전자문서로 된 용도폐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완공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의무의 주체는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이다.
해설
신고기한 :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기한 :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