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경보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할 위험물 제조소의 규모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시행규칙 별표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1.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 500m2 이상인 것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2.옥내저장소 ·지정수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m2를 초과하는 것[당해저장창고가 연면적 150m2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것과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을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의 것에 한한다]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것을 제외한다] 3.옥내탱크저장소 :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 4.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5.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 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중 1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