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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5년07월19일 · 40/60

40.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할 때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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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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