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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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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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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위험물기능사 · 2015년07월19일 · 49/60
4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에틸렌글리콜과 혼재하여 운반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10배일 경우이다.)
1
유황
2
과망간산나트륨
정답
3
알루미늄분
4
트리니트로톨루엔
해설
에틸렌글리콜은 제 4류 위험물이며, 과망간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이므로 서로 혼재 불가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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