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5년10월10일 · 22/60
22.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의 조건이 아닌 것은?
1
예방규정 작성대상인 제조소 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지정수량 5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탱크를 둔 제조소정답
해설
정기정검 대상인 제조소 등의 조건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해설작성자 : Lee sun gu] 정기점검 대상 -예방규정 작성대상인 제조소등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특정옥외탱크저장소(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