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5년10월10일 · 30/60
30.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벌칙의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3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4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정답
해설
1.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3: 동일 4.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설작성자 : Lee sun gu] 1.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동일 3.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 동일 4.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작성자 : 석유화학고 77] 1,2,3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4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였으나 현재는 1,2는 그대로, 3번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번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