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기능사 · 2016년01월24일 · 17/60
17.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적재 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옳게 나타낸 것은? (단, 각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이다.)
1
제1류와 제4류
2
제3류와 제6류
3
제1류와 제5류
4
제2류와 제4류정답
해설
제 4류 위험물은 제 2, 3, 5 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하고 제 5류 위험물은 제 2, 4, 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하며 제 6류 위험물은 제 1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