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6년01월24일 · 29/60
29.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차량에 혼재해서 적재할 수 없는 것은?(단, 각각의 지정수량은 10배인 경우이다.)
1
염소화규소화합물 – 특수인화물
2
고형알코올 – 니트로화합물
3
염소산염류 – 질산
4
질산구아니딘 – 황린정답
해설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1,6/ 2,4,5/ 3,4/ 4,2,3,5/ 5,2,4/ 6,1 1. 염소화규소화합물(3류)-특수인화물(4류) ; 혼재가능 2. 고형알코올(4류)-니트로화합물(5류) ; 혼재가능 3. 염소산염류(1류)-질산(6류) ; 혼재가능 4. 질산구아니딘(5류)-황린(3류) ; 혼재불가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