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6년01월24일 · 46/60
46.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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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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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또 바뀌었어요 하루전까지 신고 해야 합니다.
또 바뀌었어요 하루전까지 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