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6년01월24일 · 46/60

46.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1일정답
2
3일
3
7일
4
14일

해설

또 바뀌었어요 하루전까지 신고 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