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6년04월02일 · 46/60
46.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사업소의 관계인이 자체소방대를 설치 하여야할 제조소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정답
2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4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지정수량의 5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8. 12.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3천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