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6년04월02일 · 58/60
58.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의 기준에 따라 이송기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로만 이루어진 것은?
1
확성장치, 비상벨장치정답
2
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설비
3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4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해설
(시행규칙 별표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Ⅳ. 기타 설비 등 14. 경보설비 이송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등에는 가연성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