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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06년04월02일 · 19/60

19.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기준은?(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과태료 200만원
2
과태료 300만원
3
과태료 500만원정답
4
과태료 1000만원

해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27., 2020. 10. 20., 2023. 1. 3.>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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