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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06년07월16일 · 17/60

17.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1
5일 이내
2
15일 이내
3
25일 이내
4
30일 이내정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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