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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0년03월28일 · 6/60

6.소방공무원경력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표기된 모든 위험물
2
제1류 위험물
3
제4류 위험물정답
4
제6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 위험물취급자의 자격 - 소방공무원경력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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