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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0년03월28일 · 9/60

9.제4류 위험물 제조소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도중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1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2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3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하는 경우
4
지상에 250m의 위험물 배관을 신설하는 경우정답

해설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 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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