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
Pass
Fit
홈
문제풀기
오답노트
이북
시험일정
내정보
로그인
회원가입
자격증
/
위험물기능장
/
2010년07월11일
/
12번
임의구분
위험물기능장 · 2010년07월11일 · 12/60
12.
제3류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험물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1
옥내저장탱크를 교체하는 경우
2
옥내저장탱크에 직경 200mm의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정답
3
옥내저장탱크를 철거하는 경우
4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해설
옥내저장태크 맨홀 직경 250mm초과경우.
이전 문제
목록
다음 문제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
홈
문제풀기
오답노트
이북
시험일정
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