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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1년04월17일 · 20/60

20.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험물제조소의 바닥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데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때
2
법정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제조소에 발한 수리개조명령을 위반한 때
3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정답
4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장기 해외여행을 갔음에도 그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해설

제12조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1.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3.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한한 때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7. 저장, 취급기준 준수명령에 위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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