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1년07월31일 · 34/60
34.물분무소화설비가 되어있는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에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방호대상물로 부터 소화기까지 보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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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다.정답
해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 30m 이나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되어 보행거리 30m이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물분무소화설비가 함께 설치된 경우 →30m 기준 그대로 적용 (예외 아님) 답은 2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