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1년07월31일 · 42/60
42.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의 사유가 아닌 것은?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저장∙취급기준의 중요기준을 위반한 때정답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4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시 그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오류신고들이 있고 출판사별로 답을 달리하는 합니다. 해설이 너무 길어져서 오류신고는 여기까지만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추후 동일 문제 출제시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다듬어져서 나올듯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오류 신고 내용] 모든문항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