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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1년07월31일 · 53/60

53.위험물제조소로부터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공적물은?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정답
3
주거용 건축물
4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해설

1. 50m 이상 2. 20m 이상 3. 10m 이상 4. 3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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