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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2년07월22일 · 16/60

16.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1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
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3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4
지하에 설치한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정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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