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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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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7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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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임의구분
위험물기능장 · 2014년07월20일 · 48/60
4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1
7일
2
14일
정답
3
30일
4
90일
해설
v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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