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5년07월19일 · 38/60
38.저장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배인 옥내저장창고의 주위에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할 경우, 창고의 주위에 보유하는 공지의 너비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3정답
2
6.5
3
8
4
10
해설
이 문제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5배 이하는 3m 이상 5배 초과 10배 이하는 5m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는 6.5m이상 ~ 이렇게 됩니다. 즉, 문제에서 지정수량은 5배라고 하니 3m, 1번항이 정답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루루네아빠] 저장창고 주위에 제1호 담 또는 토제 설치시 3m 이 경우를 제외시 10m [해설작성자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와 같다. >>> 별표5의 부표2 내용 참고 10m라고 하시는 의견은 부표1의 안전거리 기준이며 3m가 맞습니다. 본 문제는 보유공지 기준이니 부표2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