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5년07월19일 · 53/60
53.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는 원칙적으로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된다. 이 경우 소화난이도등급 I에서 제외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취급소와 다른 부분 사이를 갑종방화문외의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로 구획한 경우
2
일반취급소와 다른 부분 사이를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외의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로 구획한 경우
3
일반취급소와 다른 부분 사이를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로 구획한 경우정답
4
일반취급소와 다른 부분 사이를 창문 외의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로 구획한 경우
해설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중 소화난이도등급I 에서 제외되는 경우 -->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확된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