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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6년07월10일 · 29/60

29.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의 신청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저장탱크의 제작 전에 신청한다.
2
이송취급소에서 지하에 매설하는 이송배관공사의 경우는 전체의 이송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신청한다.
3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한 후에 신청한다.
4
이송취급소에서 하천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에 신청한다.정답

해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1. 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2. 이송취급소는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 또는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 이송배관을 매설 전 3.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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