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7년07월08일 · 39/60
39.위험물제조소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저장시설
3
사용전압이 75,000V 인 특고압가공전선
4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정답
해설
1.지정문화재 50m이상 2.고압가스 20m이상 3.35000v초과 5m이상 4.학교,영화관,병원 30m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