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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8년03월31일 · 33/60

33.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내장용기 등으로서 용기의 외부에 '위험물의품명ㆍ위험등급ㆍ화학명 및 수용성' 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최대용적은?

1
300mL정답
2
500mL
3
150mL
4
1000mL

해설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내장용기등으로서 최대용적이 300(ml)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수 있고, 주의사항을 동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표시로 대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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