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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8년03월31일 · 47/60

47.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은?

1
일반 취급소에서 계단을 신설하는 경우
2
제조소에서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3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정답
4
판매 취급소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시행규칙 [별표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제8조 관련) 1.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머.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3. 옥외탱크저장소 저.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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