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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위험물산업기사 · 2007년09월02일 · 46/60

46.판매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 면적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1
5m2 이상 20m2 이하
2
6m2 이상 15m2 이하정답
3
10m2 이상 20m2 이하
4
20m2 이상 30m2 이하

해설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뜻함 (1)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m2 이상 15m2 이하이어야 함 (2) 제 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 (3) 일반적으로 페인트점, 화공약품점이 이에 해당 (4)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제 1종지정수량 20배 이하와 제 2종 지정수량 40배 이하로 구분 (5) 제조소와 달리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자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음 (6)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됨 (7) 배합실의 문턱 높이는 0.1m 이상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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