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위험물산업기사 · 2012년05월20일 · 58/60
58.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위험물의 적재 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5배인 경우이다.)
1
과염소산칼륨 - 황린
2
질산메틸 - 경유정답
3
마그네슘 - 알킬알루미늄
4
탄화칼슘 - 니트로글리세린
해설
과연소산칼륨(제1류)-황린(제3류) 질산메틸(제5류)-경유(제4류) 마그네슘(제2류)-알킬알루미늄(제3류) 탄화칼슘(제3류)-니트로글리세린(제5류) 혼재 가능 위험물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2류,제3류,제5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