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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산업기사 · 2013년06월02일 · 29/60

29.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하여야 하는데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용적의 몇 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국소방식의 경우이다.)

1
5배
2
10배
3
15배
4
20배정답

해설

1시간당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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