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옥내소화전이 1층에 5개, 2층에 6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때 수원의 수량은 몇 m3 이상으로 하여애 하는가?
해설
옥내 수원 = N(최대 5개) X 7.8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법 변경 옥내 수원 최대 2개 [관리자입니다. 오류 신고 내용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2021년 04월 01일 개정된 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m^3(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위 내용과 같이 관련 규정이 개정된것은 사실이나. 문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위험물제조소에 해당하므로 일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하여 좀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서는 오류 신고를 통하여 내용 작성 부탁 드립니다. 제가 대략 찾은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9. 1. 14.] [소방청고시 제2019-4호, 2019. 1. 14., 일부개정] 제 129조 옥내소화전 다.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내지 (8)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여전히 위험물안전관리 규정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오류신고시에 반드시.. 관련 규정 근거 및 개정 일자 표기 부탁 드립니다.] [오류신고 반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①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옥내소화전이 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법령에서도 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일 경우 5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