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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32/60

32.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저장 · 취급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3
지정수량의 2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와 지정수량 1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동일한 사업소에 있는 경우
4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정답

해설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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