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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위험물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56/60

56.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위험물의 품명
2
위험물의 제조번호정답
3
위험물의 주의사항
4
위험물의 수량

해설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 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위험물의 품명, 위험 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2. 위험물의 수량 3.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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