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산업기사 · 2017년05월07일 · 31/60
31.경보 설비는 지정 수량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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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중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자동화재 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중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자동화재 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