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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06년08월06일 · 81/100

81.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에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단, 위반횟수는 1회라고 한다.)

1
경고정답
2
업무정지 3월
3
업무정지 6월
4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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