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06년08월06일 · 92/100
92.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의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한 인증품이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모르고 판매하는 행위정답
4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