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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07년08월05일 · 92/100

92.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서 “유기”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용기ㆍ포장의 주 표시면에도 표시하려면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몇 %이상이 유기농산물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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