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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1년06월12일 · 81/100

81.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유기가공식품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농산물과 비유기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방사선조사 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3
유기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며,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용기 · 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생물분해성 재질인 경우정답
4
유전자변현 농산물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원재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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