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2년08월26일 · 98/100
98.식품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 1회 받는다.정답
2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받는다.
3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받는다.
4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받은 후 5년마다 1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