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3년06월02일 · 83/100
83.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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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오래전의 문제라서 총칙 제2장 인증 11조 항목이 변경되었어요 문제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으로 바꿔야하고 연장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에 신청서 제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