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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4년08월17일 · 86/100

86.『농림축삭신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1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 전까지
2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0일 전까지
3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정답
4
연장신청 없이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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