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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85/100

85.『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품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은?

1
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2
인증품 판매금지 7일
3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답
4
표시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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