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8년03월04일 · 85/100
85.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서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중 2회 위반한 자의 과태료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50만원
2
100만원정답
3
200만원
4
300만원
해설
1회 위반-50만원 2회 위반-100만원 3회 위반-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