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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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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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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유기농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88/100
8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서 무농약농산물의 위반사항으로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차 행정처분기준은?
1
시정명령
2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변경
3
인증취소
정답
4
해당 인증품의 회수ㆍ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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